<p></p><br /><br />청와대 특별감찰반의 민간인 사찰 의혹을 제기한 김태우 수사관이 핵심 증거로 이인걸 전 특감반장의 태블릿PC를 지목했습니다. <br> <br>이 전 반장이 태블릿PC에 특감반 보고서를 저장해왔다는 주장인데요. <br> <br>김남준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.<br><br>[리포트]<br>청와대는 김태우 수사관이 작성한 감찰 범위 밖 보고서는 폐기했다고 밝혔습니다. <br> <br>[김의겸 / 청와대 대변인 (지난 18일)] <br>"보고를 받은 (특감)반장이 감찰 범위를 넘어서는 것으로 판단해 바로 폐기했습니다." <br> <br>하지만 김 수사관은 자신이 작성한 보고서를 이인걸 전 특감반장이 개인 태블릿PC로 촬영하는 것을 여러 차례 목격했다고 주장했습니다. <br> <br>[김태우 / 수사관] <br>"종이로 출력된 첩보나 동향 보고서를 특감 반장이 개인적으로 보유한 태블릿PC로 촬영하는 것을 여러 번 목격한 적 있습니다." <br> <br>이렇게 촬영한 보고서를 이 전 특감반장이 개인 휴대전화에도 저장한 것을 목격했다고 말했습니다. <br> <br>[김태우 / 수사관] <br>"자기 휴대폰에서 제가 쓴 첩보를 저에게 보여준 사실이 있습니다." <br> <br>민간 정보를 수집하라는 윗선 지시가 있었는지, 감찰 범위 밖 보고서가 실제로 걸러졌는지, 이 전 반장의 태블릿PC와 휴대전화를 분석하면 확인할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. <br><br>이 전 특감반장은 김 수사관의 주장에 대해 "말도 안 되는 소리"라며 "대응하지 않겠다"고 반박했습니다.<br> <br>지난 26일 서울동부지검이 벌인 청와대 압수수색 대상에서 이 전 반장의 태블릿PC 등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<br> <br>채널A 뉴스 김남준입니다. <br> <br>kimgija@donga.com <br> <br>영상편집 : 민병석